'물 끓이려다'..건물 144채 붕괴 美 폰화재,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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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대 여성이 캘리포니아에서 물을 끓이려다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CNN은 캘리포니아주 샤스타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30세 여성 알렉산드라 수버니바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버니바는 캘리포니아 샤스타 카운티의 도시 레딩 북쪽에서 지난 22일 시작된 '폰(Fawn)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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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째 이어진 불길에 건물 144채 붕괴, 34㎢ 태워
도보 여행객 산불 혐의로 기소
미국 30대 여성이 캘리포니아에서 물을 끓이려다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CNN은 캘리포니아주 샤스타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30세 여성 알렉산드라 수버니바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버니바는 캘리포니아 샤스타 카운티의 도시 레딩 북쪽에서 지난 22일 시작된 ‘폰(Fawn)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은 폰 화재로 이날까지 8500에이커(약 34㎦)가 불에 탔으며 144채의 건물이 붕괴되고 22채의 건물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거주자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재는 50% 정도 진화된 상태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수버니바가 캐나다까지 도보 여행을 하던 중 갈증을 느껴 마실 물을 끓이려다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수버니바는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북부 마운틴 게이트 지역을 지나다 채석장 인부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걷던 중 갈증을 느낀 수버니바는 마른 개울에서 물웅덩이를 찾았다. 그러나 이 물이 곰의 소변으로 오염돼 있어 이를 정화하고자 물을 끓이려 불 피우기를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버니바는 당시 너무 주변이 축축해 불이 잘 붙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버니바는 탈수상태로 수풀에 갇혀 소방서에 구조 요청을 했고 숲에서 빠져나온 그는 산림화재보호국의 심문을 받았다.
수사당국은 수버니바가 불을 피우려 했다는 점, 불이 난 숲 속에서 나왔다는 점,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다는 점 등에 주목해 그녀를 체포했다. 수버니바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검사 스테파니 브리지트는 “수버니바는 이 혐의로 최대 9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이고 조사도 이어지고 있기에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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