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2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 해당하며, 특히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2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 해당하며, 특히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가 증가하면 가구당 분담금이 감소하므로, 단위 거리 내에 많은 세대를 구성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며, 가구당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 사도(개인도로) 내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도로협소 또는 지하매설물 등으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남에너지㈜에서 선정구간 안내문을 받은 후에 옥내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
또한 옥내배관 공사의 경우, 각 선정세대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하므로, 다수의 시공업체 견적을 비교한 후 시행해야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은 "서민층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수요가 많아 단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종합) | 연합뉴스
- 노무현·박근혜 바로 받은 탄핵서류 尹 언제쯤…헌재 '당혹' | 연합뉴스
- 尹경제정책도 폐기수순…내년 경제청사진은 '급한 불' 대응 중심 | 연합뉴스
- 줄줄이 좌초된 용산표 세제개편…조세 불확실성만 커졌다 | 연합뉴스
- '트랙터 시위' 전농, 경찰과 이틀째 대치…오후 '시민대회' 예고(종합) | 연합뉴스
- 명태균 23일 보석 심문…명씨 측 "구속 사유 사라져" | 연합뉴스
- 정용진 "트럼프와 10∼15분 심도 있는 대화…내용은 공개 못해"(종합) | 연합뉴스
- 검찰, 계엄선포 전후 국무회의 장관 잇단 조사…상황 재구성(종합2보) | 연합뉴스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내년 재개 | 연합뉴스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부자' 46만명…300억이상도 1만명 넘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