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실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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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8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 자치입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교육'과 연계해서 진행됐으며, 울산시에 파견된 법제처의 김지은 법제협력관(서기관)이 남구청을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원칙과 사례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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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8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 자치입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교육'과 연계해서 진행됐으며, 울산시에 파견된 법제처의 김지은 법제협력관(서기관)이 남구청을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원칙과 사례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제 자치법규 입안 교육이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20여 명 정도로 인원을 축소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법제업무 교육은 가장 기본이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입안 이론과 사례 교육으로 이루어져 직원들의 법제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
남구 관계자는 "급속히 변화하는 구민들의 요구에 부합해 직원들이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업무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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