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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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3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써 지정된 현황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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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3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난 7월 28일∼8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 심사 및 외국어 능력 면접 심사를 거쳐 영어 1곳과 일본어 1곳 등 2곳을 선발했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2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0개 소, 일본어 7개 소, 중국어 3개소 등 총 30개 소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써 지정된 현황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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