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자전거래 금지法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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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가상 화폐)을 거래할 수 없고, 임직원의 거래도 금지된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이같은 기준은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내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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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도 소속 거래소 통해 거래 금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가상 화폐)을 거래할 수 없고, 임직원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매매하는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거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용자 피해 방지와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업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소속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화폐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이같은 기준은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내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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