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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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는 27일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접수를 최종 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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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는 27일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접수를 최종 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이번 대회는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로 나눠 접수됐으며, 사례부문 17점, 활용 아이디어 45점이 접수돼 경쟁률은 4.8대 1로 첫 경진대회임에도 경진대회의 흥행이 순항중이다.
경진대회는 앞으로 제출된 출품작을 전문가들이 심사해 11월11일 열릴 예정인 본선에 진출하는 13개(아이디어 4팀, 사례 9팀) 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누리집에서 다음달 22일 공개해 국민들에게 소개한다. 누리집에서는 본선진출작들의 소개와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본선경연에 반영한다.
본선에서는 전문가 심사(20%), 대국민 투표결과(30%)와 현장평가(50%)를 통해 대상(장관상) 5건과 우수상(원장상) 8건 등 총 13건의 작품에 대한 시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과 연계해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경제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가명정보 결합 시범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생활 속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일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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