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독점 뒤에는 '타다' 있다

정길준 2021. 9. 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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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막은 '타다 금지법'
경쟁사 없으니 카카오 독점 당연
운행 중인 '타다' 카니발 차량. 연합뉴스

모빌리티 시장 1위 카카오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시장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은 모빌리티 혁신을 막은 정부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경제 주체가 알아서 조정한다. 매번 상황에 따라 바꾸면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택권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도록 경쟁사를 키워 시장 메커니즘 아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예로 들었다.

타다는 다음 창업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 개발사 VCNC를 인수해 2018년 10월 선보인 서비스다. 택시가 아닌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다.

택시와 달리 호출하면 바로 배차를 한다. 사납금 없이 택시기사의 수입을 시급으로 고정해 장거리 고객만 받기 위해 배차 거부를 할 일이 없다.

손님에게 먼저 말 걸지 않도록 택시기사를 사전에 교육하고, 11인승 차량의 넓고 쾌적한 공간에 무료 와이파이·충전기 등을 제공했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높았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타다' 불법운행 처벌 촉구 및 서울 개인택시 플랫폼 사업 실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 1항)을 활용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타다가 기사 면허증 없는 '위법 택시'라고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결국 국회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매출의 5%를 택시 상생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공유 경제와 같은 혁신 산업에서 사회적 타협으로 규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타다의 퇴장으로 모빌리티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보기 힘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쟁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연스럽게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 사업자의 요구대로 만들어져왔다. 타다를 금지했고 사회적대타협기구도 그들의 의견을 다수 반영했다"며 "그런데도 카카오는 택시 사업자가 제시한 갑과 을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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