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불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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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 검정 소방용품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오는 10월4일부터 12월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윤태완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ㆍ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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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 검정 소방용품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오는 10월4일부터 12월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곳의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ㆍ판매ㆍ시공 등 유통하기 위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윤태완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ㆍ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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