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법률고문단, 내가 좋아하던 형님들 멘토로 모셨다"

김판 2021. 9. 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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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가 "불법은 없었다"며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모두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돈을 빌린 경위와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리 직급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천대유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검 딸의 퇴직금 규모도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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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다" 로비 의혹 부인
화천대유서 빌린 473억 용처
"사업 운영비에 써 남은 돈 없어"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현장 곳곳에 27일 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불법은 없었다”며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남=권현구 기자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가 “불법은 없었다”며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문단으로 영입한 고위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을 멘토로 모신 것”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씨를 27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수상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모두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돈을 빌린 경위와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려온 돈이 많고, 운영비에 썼다. 현재 가지고 있는 (남은) 돈은 없다”며 “계좌에 다 나와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바로 순차적으로 정리해나갈 것”이라면서 상환 계획도 밝혔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2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금 흐름과는 별개로 화천대유와 관계를 맺은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지금까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경재 변호사 등이 직간접적인 법률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가성은 없었다”며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대리 직급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천대유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검 딸의 퇴직금 규모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박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아직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퇴직금 규모가) 결정이 안 됐다”며 “퇴직금이 한 5억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 각 분야 성과가 있는 분들은 이사회나 임원 회의를 통해서 (퇴직금 규모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지난해 총선 시기에 현금 인출이 집중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다. (기사를) 쓰는 건 자유지만 책임도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소환한 대주주 김씨와 앞서 소환한 이성문 대표 외에 관계사인 천화동인 대표 1명도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FIU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금융계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개인 계좌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수사팀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에 걸쳐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정식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식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경찰이 들여다보는 자금 이상 거래에 적용될 혐의는 횡령 및 배임 혐의 수준이어서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업 전반의 특혜 여부까지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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