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놀이기구 6세 추락사.."직원, 경고등 확인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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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미국 콜로라도주의 놀이공원에서 6세 여아가 놀이기구를 타던 중 100피트(약 30m) 수직 추락해 사망한 사고 원인이 놀이기구 관리 직원 과실 등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 사고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번 사고가 놀이기구 직원 과실 등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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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결과 "놀이기구 직원 과실 등 드러나"
이달 초 미국 콜로라도주의 놀이공원에서 6세 여아가 놀이기구를 타던 중 100피트(약 30m) 수직 추락해 사망한 사고 원인이 놀이기구 관리 직원 과실 등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 사고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번 사고가 놀이기구 직원 과실 등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세 여아는 콜로라도의 ‘글렌우드 캐번스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헌티드 마인 드롭’이라는 이름의 놀이기구에 탑승했다. 약 34m 깊이의 지하로 빠르게 수직 낙하하는 것이 이 놀이기구의 특징이다.
보고서는 사고 당시 숨진 여아의 안전벨트가 풀려 있어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놀이기구 운행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구를 무리하게 출발시켜 사고를 불렀다고 분석했다.
사고 기구는 무릎에 2개의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돼 있다. 운행이 끝나고 승객이 모두 하차하면 직원들이 모든 안전벨트가 풀려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 다음 승객이 2개의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매뉴얼에 설명돼있다.
그러나 숨진 아동이 앉았던 좌석에는 2개 중 1개의 벨트만 풀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아이는 묶여 있는 안전벨트 위에 그냥 앉고 풀려 있던 하나의 벨트만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당시 안전벨트 미착용을 알리는 경보 시스템이 켜졌음에도 직원들은 의례적으로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끝부분을 잡아당기는 확인만 하고 안전벨트가 제대로 돼 있는지는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경보 시스템으로 기구가 작동하지 않자 수동 작업을 통해 시스템을 재설정한 뒤 기구 운행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놀이기구의 작동 매뉴얼에는 두 무릎 벨트를 모두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관들은 작업자들이 작동 매뉴얼, 경보 시스템 또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는 아주 쉽게 예방될 수 있었다”며 “보고서는 사고가 놀이공원 측 과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놀이공원은 사고 직후 폐쇄됐고 놀이공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관리자의 안전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이후 놀이공원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헌티드 마인 드롭 기구’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천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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