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조사 종료.."곽상도 아들 중재해"

김이현 2021. 9. 27. 23: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27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아들 병원 진단서 "있다"
이재명과는 2014년 이후 만난 적 없다고 밝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2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27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다”며 “그 당시 저희 회사에서 중재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산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재 진단서가 있냐는 질문에는 “병원 진단서를 갖고 있다”며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산재와 관련해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엔 성과급 관련된 사안이 없다는 질문엔 “(본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2014년 언론 인터뷰 이후로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구상한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물어보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다.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선 “당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쪽이 최우량은행이라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문제 된 회삿돈의 액수, 박영수 전 특검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논란 등을 확인하려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FIU로부터 김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2019∼2020년 금융거래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이미 한차례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월 공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렸다.

경찰은 당분간 김씨의 소명 내용을 그동안 분석해온 금융거래 내역 자료와 비교·대조하며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씨가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횡령·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