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전 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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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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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김씨로부터 벤츠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넘겨졌다가 경찰청에 이첩된 뒤 지난 24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하던 중 동일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면서 사건을 병합하고,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오 단장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소환 여부를 두고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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