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 '하이패스 악용' 급증에.. 조오섭 "방지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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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가 무게 단속을 피하고자 일반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화물차들은 이러한 단속을 피하고자 일반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조 의원은 "하이패스가 과적 화물차의 단속 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행정은 책임 전가만 하며 사실상 방치해왔다"라며 "다차로 하이패스가 확대되는 시점에 과적 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등 연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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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과적 화물차가 무게 단속을 피하고자 일반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행정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위반 건수는 지난 2016년 342건, 2017년 476건, 2018년 705건, 2019년 510건, 2020년 775건, 지난 6월 말 기준 1671건이었다. 연말까지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다차로 하이패스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지난 2019년 설치된 영업소 11개소에서만 해도 2019년 21건에서 올해 상반기 241건으로 11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2020년 설치된 영업소 17개에서도 작년 401건에서 올해 상반기 82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도로법 제78조‧제11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축하중‧총중량에 따라 50~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화물차들은 이러한 단속을 피하고자 일반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와 경찰이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행정절차까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하이패스가 과적 화물차의 단속 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행정은 책임 전가만 하며 사실상 방치해왔다”라며 “다차로 하이패스가 확대되는 시점에 과적 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등 연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meds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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