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도박장 개설' 개그맨 김형인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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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방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도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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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방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만들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도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도박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열심히 잘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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