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논란 해명.."공정위 약관 준수했다"

김은경 2021. 9.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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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해명에 나섰다.

카카오는 "2016년부터 5년간 소비자에게 환급된 7176억원 내에는 단순 변심, 선물 거절 등으로 주문 취소된 환불금과 상품 품절로 인한 사용 불가 등으로 100% 환불된 금액이 포함됐다"며 "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금을 제외한 10% 내에는 결제 수수료(PG), 인지세, 서비스 운영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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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수수료 700억대 수익 논란에.."100% 환불 상품권 수수료 없어"
청약 철회 기간 7일 아닌 93일까지 확대 적용 중.."소비자 친화 정책"
ⓒ카카오

카카오가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해명에 나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카카오의 선물하기 환급액이 717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환불 수수료 10%로 계산하면 약 717억원의 부가 수익을 카카오가 챙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카카오는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카카오가 중개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다만, 이번 논란은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10%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카카오 선물하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선물 구매자는 유효기간 안에 100%를 환불할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은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선물 금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이과 관련해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상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유효기간 전과 후로 환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물하기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또한 설정 당시 표준약관에 의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구매 자체를 취소하는 ‘청약 철회’ 기간을 오히려 표준약관의 구매일로부터 7일에서 최초 유효 기간인 93일까지 확대 적용해 구매자에게 100% 돌려주는 소비자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면 수신자가 별도로 환불을 요구할 필요가 없이 금액이 자동으로 수신자 계정에 적립되며 알림 메시지를 통해 환불 액수와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중개수수료에 더해 환불 수수료까지 플랫폼이 이중수취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카카오는 “판매 수수료는 모바일 상품권이 매장에서 실제 사용이 이뤄졌을 때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라며 “사용되지 않고 100% 환불되는 상품권의 경우 카카오가 별도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0%의 환불 수수료는 미사용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실제 발생한 비용인 결제수수료와 인지세 등의 운영비를 공제하기 위해 발생되는 수수료이며 수수료율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치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판매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를 동시에 수취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부터 5년간 소비자에게 환급된 7176억원 내에는 단순 변심, 선물 거절 등으로 주문 취소된 환불금과 상품 품절로 인한 사용 불가 등으로 100% 환불된 금액이 포함됐다”며 “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금을 제외한 10% 내에는 결제 수수료(PG), 인지세, 서비스 운영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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