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문화예술계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원'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입력 2021. 9.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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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 주소를 둔 ▲예술인 ▲공연 관련업체다.

지원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건강보험 관련서류, 주민등록초본 등을 오는 10월 15일까지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업체,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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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50만원, 공연업체 100만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 주소를 둔 ▲예술인 ▲공연 관련업체다.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올해 6월 15일부터 목포에 주소를 둔 예술인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인 9월 16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으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있는 자다.

지원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건강보험 관련서류, 주민등록초본 등을 오는 10월 15일까지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술활동증명서는 문학, 사진,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의 활동내역 증빙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심의를 통해 발급한다. 증명서는 전남문화재단가 업무를 대행해 신청 및 발급을 돕고 있다.

▲공연 관련 업체당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한 업체 중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에 위치한 공연 관련 업체로서 업종은 업종 분류코드상 주업종이 아래 코드*에 해당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소기업으로 개업시기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규모가 감소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증빙서류(주업종 코드확인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 등으로 오는 10월 8일까지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업체,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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