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드로이드만 강요한 구글에 과징금 | 부당계약으로 경쟁 차단..구글 "항소하겠다"

김기진 2021. 9.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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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구글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운영체제(OS)를 쓰지 못하게 강요했다는 것이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LLC(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에 경쟁사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 체결을 강제했다. 이 계약을 맺은 제조사는 기기에 포크 OS(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할 수 없다. 구글은 AFA를 맺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를 못 쓰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플레이스토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플레이스토어를 못 쓰게 되면 카카오톡과 같은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스마트기기가 사실상 쓸모없어진다. 구글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사전 접근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AFA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접근권은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를 시장에 공개하기 6개월 전에 미리 기기 제조업체에 공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를 통해 경쟁 OS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모바일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구글에 ‘제조사가 AFA 없이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다양한 OS가 내장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AFA가 없어지면 기기 제조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자유롭게 하고 소비자에게도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는 바탕이 됐다. 공정위 결정은 이런 혜택을 간과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기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7호 (2021.09.29~2021.10.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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