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위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120㎡까지 허용

정다운 2021. 9.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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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2010년 이후 풀리지 않았던 오피스텔 바닥 규제가 약 11년 만에 완화됐다.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는데, 바닥 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런 규제 탓에 최근까지 대다수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로만 지어져왔다. 하지만 같은 전용 85㎡라도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적어 3~4인 가구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 바닥 난방 가능 면적을 확대해 30평대 오피스텔을 더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내부 공간도 2개(침실 1+거실 1)에서 4개(침실 3+거실 1)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공간을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7호 (2021.09.29~2021.10.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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