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 조치'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소장 조욱형)는 27일 공수처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신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 5동 2층에서 근무 중인 한 공수처 직원은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공수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소장 조욱형)는 27일 공수처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신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 5동 2층에서 근무 중인 한 공수처 직원은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는 전날 배우자의 확진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수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행안부는 공수처 전체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다만 공수처 측은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수사 검사실 소속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도 없다”고 밝혔다.
mobydic@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자들 사지로 내몰려”…92개 환자단체, 집단휴진 철회 촉구
- ‘매파적 ’ 美 연준, 정부·한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계”
- 대형병원 ‘간호사 채용’ 씨 말랐다…경영위기에 갈 곳 잃은 학생들
- “환자생명 담보로 파업”…서울대병원 전면휴진 비판 쇄도
- 횡령금 60억 날린 우리은행 직원...은행권 회수율 보니
- 정부, ‘집단휴진’ 의료법 처벌 시사…“불법행위 엄정 대응”
- 공정위, PB ‘알고리즘 조작’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 ‘철퇴’
- “안전조치 의무 준수해야”…개인정보위, SKT 에이닷에 시정권고
- 여야 ‘지구당 부활’ 한 목소리…지구당이 뭐 길래 [쿡룰]
- 野, 이재명 지키기 집중…법사위 통해 ‘尹탄핵·김건희 구속’ 총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