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간 균형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해야"

김지애 2021. 9.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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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처벌을 두고 있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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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노조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처벌을 두고 있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미국, 일본과 비교·분석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이 없으며, 미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도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다만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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