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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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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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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