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 2개소 적발

최태욱 2021. 9.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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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서구‧달성군 소재 외국인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3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구지방경찰청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 2개소를 적발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31개 반 6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검사안내문과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부착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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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대구시 제공) 2021.09.27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서구‧달성군 소재 외국인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3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구지방경찰청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 2개소를 적발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31개 반 6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검사안내문과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부착여부를 확인했다. 

또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출입자 명부 올바른 작성·관리 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 244개소를 점검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부적절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다음달 3일까지 외국인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집단 거주나 숙박 특성상 1∼2명이 확진되면 집단 발생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다”며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한 업소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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