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제재 줄이고 벌금 기준 공개"..한국거래소 규제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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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회원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관련 기준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편 금융당국과의 중복제재 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 산정 절차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제재금 부과구간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결과의 중대성 판단 사유가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정량적 기준을 마련해 구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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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회원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관련 기준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편 금융당국과의 중복제재 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규제 개선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회원제재금 부과기준과 세부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위반 행위의 원인 및 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인 실무가이드라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 산정 절차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 요소와 기준을 단순화하고 유사하고 모호한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정량적 기준 여부로 이원화한 양형기준도 도입한다. 그동안 제재금 부과구간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결과의 중대성 판단 사유가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정량적 기준을 마련해 구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허수성호가, 예상체결가관여, 시·종가관여 등의 위반행위에는 수량, 금액, 횟수, 관여일수 등을 기준으로 삼는 식이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도 피할 수 있게 정비한다. 그간 공매도 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로 금지되는 가장·통정매매 등은 시감위 제재대상인 동시에 금융당국 제재대상에 해당됐다. 앞으로 같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과징금과 시감위의 제재금의 중복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그간 거래소는 대상자(회원, 임원, 직원)별로 징계 가중과 감경을 구분해 적용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감경은 직원은 물론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한편 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평가결과를 임원 징계의 가중·감경사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밖에도 자율징계조치 대상을 줄여 규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후 규정 위반행위부터는 새 세칙이 적용된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로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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