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034억원..사상 최대치 경신"

한영혜 2021. 9.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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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증여가 사상최대치인 230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조치에도 미성년자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원이다.

이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5.8%)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0%) 등 순이었다.

부동산 증여 자산 중 토지의 경우 2016년 1478억원에서 지난해 1669억으로 1.1배 증가한 것데 반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하며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해당 기간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003억원으로 28%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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