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2~17세 접종 시작..접종일부터 3일간 출석 인정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소아·청소년도 희망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고3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접종일 포함 3일간은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2004~2009년생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학년이 아닌 연령이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하며 2010년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 1·2부터 예약 시작…4주 내 접종일 선택
학교별로 단체 접종을 했던 고3과 달리, 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처럼 각자 날짜와 장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
접종은 개인별 선택…최대 3일간 출석인정 결석
대상자 중 ▷본인이 희망하고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일에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 가 사전예약표에 동의 여부를 체크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경우 동의서를 지참해 가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 접종으로 이루어지면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 입장에서 편의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 개인별 선택에 맞게 4주간의 접종 기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가 아닌 개별 접종이기 때문에 학교의 학사 운영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접종을 받은 학생은 접종 당일과 접종 후 이틀까지 등교 혹은 원격 수업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접종 후 3일부터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된다. 접종 예약을 잡을 때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 등 미리 공지된 평가일을 피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겹치는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한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해도 등교 더 확대 안 해"
12~17세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지금보다 등교를 확대하지는 않는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초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했다. 고3과 달리 12~17세는 접종을 마치더라도 학교별 밀집도 계산 때 예외가 되지 않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며 "학교를 통해 백신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반응 증상 및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접종에 의한 건강 이상 유무를 지속해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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