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통신비 요금감면 구조 손본다..부가통신사업자에도 분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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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7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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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7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현행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로 감면대상자의 평균 10명 중 3.6명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직권신청 권한을 담은 통감자(통신비 등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자동화) 5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통신비의 속성은 통화료·문자사용료 등 과거의 양상과 달리,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라며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상품 구매, 플랫폼 서비스 사용, 단말기 할부금 등에 따른 형태로 다양화됐으나, 특히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에 관한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법제도적으로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요구받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디지털 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사,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공적 책무를 부과하지 않은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통신서비스 범위에 한정돼 있고 국민에게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 디지털 콘텐츠 및 앱 소비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인 작금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기간통신사업자 요금감면 전적 분담으로 한정된 기존 통신복지 체계 대신, 더욱 확장된 복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 관련 의무 부과에 관한 법제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최근 미국과 우유럽연합(EU)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해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데이터복지확대법을 통해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을 도모해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격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9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정보통신 기술발전, 플랫폼 중심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통신망·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 공적 책무 부실, ▲ 플랫폼내 별점테러·허위·기만·과장 정보 대응소홀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응책 마련과 사회적 약속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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