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으면 가족 찾아간다"..협박 일삼은 사채 조직 검거

윤일선 2021. 9. 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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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준다면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고, 협박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등 불법 고리 대금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범죄단체조직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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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소액 대출로 연이자 4000%↑
못 갚으면..가족 등 주변인 볼모로 협박
최근 40여일 부당 수익만 2억5000여만원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준다면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고, 협박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등 불법 고리 대금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범죄단체조직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B(20대·여)씨 등 피해자 243명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2억5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금을 포함하면 7억원 규모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대출 영업을 위해 대부업 신고를 했지만, 이는 대출 광고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출 기간을 일주일로 정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소액 대출만 해줬다. B씨의 경우 5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썼으나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뺀 30만원을 받았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10만원을 대출 받은 경우 일주일 뒤 18만원을 상환하라고 하기도 했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4000%가 넘었다.

경찰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이 힘든 자영업자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 자리가 갑자기 끊긴 사람들 등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이용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상환이 늦은 피해자들에게는 욕설과 협박 등으로 위협했다. 또 대출 때 확보한 피해자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해 채권을 회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돈을 못 갚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에 따돌리고자 대포폰을 사용하고, 돈을 주고받는 계좌도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수시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 때문에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2억 52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이는 최근 40여일 동안의 거래 금액으로, 추가 범행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을 협박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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