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산청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쿠팡 사태'로 집단소송제 논의 재점화하나…법조계 "도입 필요" | 연합뉴스
- 10석 안팎까지?…내년 지방선거 때 '미니 총선급' 재보선 가능성 | 연합뉴스
- 2주 남은 김건희특검, 尹부부 추가 기소 '막판 스퍼트' | 연합뉴스
- 임은정 "李대통령의 관세청 질타,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종합) | 연합뉴스
- 10억이상 '금융부자' 47.6만명…인구 0.92%가 금융자산 61% 차지 | 연합뉴스
- 경호처 "靑이전 후에도 시민불편 최소화…경복궁 러닝코스 보장" | 연합뉴스
- '붉은 말'의 해 2026년, 'R·E·D' 업종 뜬다…AI 수혜 확대 | 연합뉴스
- "내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상승 전망"…세금이 변수 | 연합뉴스
- '일자리 밖 2030' 160만명 육박…취업 애로 30대로 번져 | 연합뉴스
- "그릇 설거지까지…직내괴 피해자 16% 사적용무 동원 경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