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리지, 징역 1년 구형.."순간 잘못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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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리지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리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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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리지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리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리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순간 잘못된 판단이었다. 두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약속한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5월 리지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박는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리지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오던 리지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리지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이 끝났다"고 자책하면서도 "기사님이 그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기사가 참 그렇다"라고 안일한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사진=박지영 기자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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