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병자 200만 시대, 몸보다 더 병들어 가는 마음..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21. 9.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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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 환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암 유병자 200만 시대에, 이들의 정신 건강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암환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심리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규 암환자는 24만3837명이었고, 암 유병자는 200만552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로, 3명 중 1명 이상에게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암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질병이다.

암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 가족과 직장에 대한 걱정, 치료에 대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직면한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물이 직접적인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정작 암환자가 심리지원 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암환자 심리지원 제도에는 '암환자 산정특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심리지지 프로그램' '국가암정보센터 암생존자 온라인 자가평가' 등이 있다.

'암환자 산정특례'는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암 질환은 물론 암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으로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을 경감해준다.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암환자는 정신과 진료에서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2018~2020년 3년간 암환자의 산정특례 정신과 진료 총 진료비는 연평균 약 75억7781만원이고,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7억6266만원이었다. 총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은 10.1% 수준이다. 정신과 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으로 환산하면 약 1만7000원 정도로, 암환자는 큰 부담 없이 정신과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신과 진료 산정특례를 이용한 암환자는 연평균 약 1만1105명에 불과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규 암환자(24만3837명) 대비 정신과 진료 산정특례를 이용한 암환자(9417명) 비율은 약 3.9%에 그쳤다.

또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심리지지 프로그램(이하, 심리지지 프로그램)'은 전국의 18개 중앙 및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암생존자와 가족에게 디스트레스(distress)에 대한 정보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이 약 1년간 심리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을 분석한 결과, 성인의 경우 3425명(표준화 프로그램 400명, 자체 프로그램 826명, 심층상담 2,199명), 소아·청소년의 경우 193명(표준화 프로그램 71명, 자체 프로그램 11명, 심층상담 111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심리지지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 암환자 정보와 연계하여 암환자에게 심리지지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암정보센터 암생존자 온라인 자가평가(이하, 온라인 자가평가)'는 암생존자가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평가를 통해 디스트레스(distress)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암정보센터는 그 결과에 따라 암생존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이용을 안내하고, 정신건강전문가 등 전문의료진 상담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자가평가가 실시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간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이를 이용한 암생존자는 1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성인 이용자가 110명이었고, 소아·청소년 이용자는 17명뿐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암환자의 마음까지 살펴보는 심리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일단 암환자와 정신과 의사 등 의료진에게 심리지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심리지원 대상을 배우자, 보호자 등 암환자의 가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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