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행사한 차주 76만명, 1.7조원 이자절감"

김보미 2021. 9. 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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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총 84만5천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 수가 2016년 11만5천629명에서 2017년 9만5천903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22만5천481명으로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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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총 84만5천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75만9천701건의 대출금리를 깎아 절감된 이자는 1조7천1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 수가 2016년 11만5천629명에서 2017년 9만5천903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22만5천481명으로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감한 연간 이자금액는 2016년 3천647억원에서 2020년 1천597억원으로 -56.2% 급감하면서 건당 절감한 이자금액도 2016년 315만원에서 2020년 71만원으로 -77.6% 급락했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지난 5년 반 동안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 고객 수는 총 29만9천399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35.4%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영업을 시작한 2017년도 실적을 제외하고 매년 제일 많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다만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5년 간 72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 중 0.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기업은행은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었다.

지난 5년 반 동안 기업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준 고객 수는 총 17만316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20.1%를 차지했다.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도 5천18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30.2%를 차지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같은 기간 9만3천931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했고, 은행 전체 실적의 11.1%를 차지했다.

비록 2016년 3만1천248건에서 2020년 5천609건(-82.1%)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8천50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49.5%를 차지해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줬다.

신한은행은 5만3천143명(6.3%), 국민은행이 4만7천494명(5.6%), 농협은행이 3만7천10명(4.4%), 케이뱅크가 2만9천841명(3.5%)의 대출금리를 각각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년 반 동안 2만2천565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전체 실적의 2.7%를 차지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2016년 7천64명에서 2020년 2천73명(-70.7%)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361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2.1%를 차지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최근 5년치를 집계한 결과 38.9%로 나타났다.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천695명 중 84만5천421명이 실제 대출금리를 깎은 것이다.

2016년 96.9%에 달하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31.6%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상반기 25.1%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별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 차이가 커서 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집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와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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