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m 낙하' 놀이기구 타다 숨진 美6세 여아..'안전벨트' 풀려 있었다

김은빈 2021. 9. 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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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6세 여아가 탑승한 놀이기구 '헌티드 마인 드롭' 입구. AP=연합뉴스

이달 초 미국 콜로라도주의 놀이공원에서 6세 여아가 기구 탑승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직원 과실 등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 사고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 당시 숨진 여아의 안전벨트가 풀려있어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구를 무리하게 운행시켜 사고를 불렀다는 게 보고서의 주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일 '글렌우드 캐번스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6세 여아가 '헌티드 마인 드롭'이라는 이름의 놀이기구를 탔다가 변을 당했다. 산꼭대기에 설치된 이 기구는 실내가 깜깜한 광산처럼 꾸며져 약 34m 깊이의 지하로 빠르게 수직 낙하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고 기구는 무릎 부위에 2개의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돼 있다. 숨진 아동은 이 안전벨트 위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안전벨트 미착용을 알리는 경보 시스템이 켜졌지만, 직원들은 의례적으로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끝부분을 잡아당겨 확인했을 뿐 안전벨트가 제대로 돼 있는지는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전히 경보 시스템으로 기구가 작동하지 않자, 직원들은 수동 작업을 통해 시스템을 재설정한 뒤 기구 운행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는 아주 쉽게 예방될 수 있었다"며 "보고서는 사고가 놀이공원 측 과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관들은 이번 사고 이후 놀이공원 폐쇄와 함께 외부 관리자들이 놀이공원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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