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고양시, 인천지법에 정식 접수

박재구 2021. 9. 2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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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난 23일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정식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도가 10년간 총 427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줬고,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초기 투입금에 최대 20%의 고금리를 붙여 회수하면서 일산대교 이용자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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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신용 고양시 비서실장(왼쪽)이 지난 23일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장’ 접수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지난 23일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정식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다. 단 1.8㎞, 2분 거리를 지나는 데 1200원(1종 승용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의 6배에 달한다.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고양시 일산서구와 김포시를 오가는 주민들은 일산대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20분 거리를 우회해야한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는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일산대교㈜ 간의 일산대교 운영권 양도 관련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일산대교 관련 ‘공익처분 결정’을 내고 다음 달부터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일산대교㈜ 측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다. 경기도와 일산대교㈜는 당초 운영 계약기간이었던 2038년까지 남은 기간의 수익에 대해 손실보상액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액보다 약 5000억원 높은 7000억원을 제시해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예상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도가 10년간 총 427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줬고,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초기 투입금에 최대 20%의 고금리를 붙여 회수하면서 일산대교 이용자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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