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의 무산된 언론법, 처리 포기가 옳은 길

2021. 9. 2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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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해온 여야 8인 협의체 활동이 26일로 끝났다.

여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7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기국회 파행과 정국 경색 부담까지 안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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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해온 여야 8인 협의체 활동이 26일로 끝났다. 여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7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의 반발과 유엔 특별보고관의 반대 의견 표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려를 표시했다. 이쯤 되면 강행 처리를 접는 게 상식이요 순리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징벌적 배상 최고한도를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 규정 자체와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의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독소 조항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비단 야당만이 아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3배의 손배 역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허위 보도를 처벌할 수 있는 민형사상 제도가 갖춰져 있는 한국에서 언론을 대상으로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3일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기국회 파행과 정국 경색 부담까지 안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도 배치된다. 저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강행 처리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도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논란이 첨예한 법안일수록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처리해야 한다. 쫓기듯 허겁지겁 법을 만들었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면 역사에 웃음거리로 남게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언론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 개정을 아예 철회하는 게 옳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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