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유흥업소 간 고려대 교수 10명 중징계..장하성은 빠져
유흥업소에서 학교 돈 수천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난 고려대 교수 10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 대상이었던 장하성(사진) 전 교수는 감사 전 퇴임해 징계를 면했다. 26일 교육부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수 1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해 지난 7월 교육부에 보고했다. 10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경고 처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교수들은 2016년부터 유흥업소에서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학교 돈 6693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많게는 2478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당 결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행정비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했다.
2019년 교수직에서 물러난 장하성 주중 대사는 지난해 이뤄진 교육부 종합감사 전 퇴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인 2017년 4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다섯 번 찾아가 교비 279만원을 썼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대사는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업소가 양주를 판매하고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유흥업소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고려대 측은 교수들을 대해 견책 등 경징계하려 했고, 교육부가 징계 수위를 높이라고 요청했다. 1명은 징계 시효(3년)가 지나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립학교법과 고려대 정관 등에 따르면 일반적인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금 횡령·유용 등은 5년이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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