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코인거래소 36곳 문 닫아.. 원화예치금 42억

박상은 2021. 9. 26.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36곳이 모두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1차 점검을 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아 사업자 신고를 해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36곳이 모두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1차 점검을 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폐업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이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아 사업자 신고를 해야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고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이다.

ISMS 인증만 획득한 25곳으로, 이들 거래소는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을 제외한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 거래소만 운영할 수 있다.

미신고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 2600억원을 초과했으나 41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FIU는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영업 종료 이행 점검 ▲고객자산 반환 점검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