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외국인 땅 '여의도의 7배' 늘어..1순위 中 아니었다
고석현 2021. 9. 26. 20:09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19.8㎢(약 600만평)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지난해 253.3㎢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이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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