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탈당..화천대유 불똥, 野 급했다
곽상도 의원이 26일 오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자신의 아들 병채(32)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내린 결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명 등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선제적 탈당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곽 의원이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탈당계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곽 의원의 탈당계 제출 소식은 긴급 최고위 개최 30분 전인 오후 4시 30분쯤 당 지도부에 공유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곽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중징계 의결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였다.
곽 의원의 탈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최고위에 참석할 정도로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야권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가 공유한 상태였다”며 “곽 의원이 선제적으로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 제명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었고 매우 강경한 입장도 있었다”며 “당으로선 이미 당을 떠난 분에 대해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곽 의원이 자진 탈당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쳤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곽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탈당의 경우 이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제명과 탈당은 복당 시에도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반면 자진 탈당의 경우 탈당 당시의 시ㆍ도당 심사만 거치면 돼 비교적 복당 절차가 간단하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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