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추석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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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송성훈)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객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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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송성훈)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객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26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송정역,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현수막, 배너,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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