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국힘 안 찍겠단 분들 이해돼"

최민우 2021. 9.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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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죽어도 국민의힘 안 찍겠다는 분들 이해가 된다"라고 일침을 놨다.

서 교수는 "아들 근무 이야기 나왔을 때는 월급 250만원 운운하더니 50억 퇴직금 드러나니 적법한 성과급이라더라"라며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라고 곽 의원 아들의 고액 퇴직금 수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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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죽어도 국민의힘 안 찍겠다는 분들 이해가 된다”라고 일침을 놨다.

서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도야 특검가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아들 근무 이야기 나왔을 때는 월급 250만원 운운하더니 50억 퇴직금 드러나니 적법한 성과급이라더라”라며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라고 곽 의원 아들의 고액 퇴직금 수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죽어도 국힘(국민의힘) 안 찍겠단 분들도 이해감’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한 네티즌이 “20살 투표권 얻자마자 박근혜 찍고 그동안 쭉 새누리, 자유한국당 찍다가 18년도 총선부터 포기했다. 죽어도 못 찍겠다”라는 댓글을 남기자 서 교수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답했다.

또 서 교수는 댓글을 통해 “진영 가리지 말고 다 잡아넣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2015년 2월 연세대 원주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곽 의원 아들 곽모(31)씨는 그해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에 퇴사했다. 곽씨에 따르면 그는 화천대유를 다니면서 월급을 233만원(2015년 7월~2018년 2월), 333만원(2018년 3월~9월), 383만원(2018년 10월~2021년 3월)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퇴사하기 전 퇴직금 50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고, 지난 4월 30일 세금을 제한 28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곽씨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퇴직금은 정당하게 일해 받은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 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며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박이 날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라 이 사업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한 번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씨는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돼 퇴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0년 후반부터 단지 조성공사 준공과 대장동 입주가 다가오고 두밀사거리 공사로 인한 민원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건강은 더 악화했다”며 “더 이상 회사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성과급, 위로금 그리고 퇴직금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주식, 코인에 올인하는 것보다 이 회사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화천대유 측은 곽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에 대해 “내부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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