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매매 기승..부산은 2년새 6.5배 늘어

배수람 2021. 9.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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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1년 전 대비 2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적발 건수는 총 1789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350건 정도였던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2020년 5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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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1년 전 대비 2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지난해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1년 전 대비 2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적발 건수는 총 1789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350건 정도였던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2020년 5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지난 5년간 3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 대구 235건, 광주 21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은 지난 2년 사이 21건에서 137건으로 116건이나 증가했다.


적발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을 차지했고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 등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 점검 관련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허위매물 감별 어플) 홍보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발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을 차지했고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 등으로 조사됐다.ⓒ홍기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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