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 600만평↑..'여의도면적 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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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면적은 253.3㎢로 조사됐다.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이었고, 이어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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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면적은 253.3㎢로 조사됐다. 2016년 233.6㎢와 비교하면 19.7㎢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로 가장 많이 늘었다. ▲충남(2.7㎢) ▲경남(2.2㎢) ▲제주(1.8㎢) ▲전북(1.4㎢) ▲부산(1.1㎢) ▲충북(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0.3㎢에 그쳤다. 반면 ▲대구(-0.1㎢) ▲광주(-0.3㎢) ▲강원(-1.2㎢) 등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기타용지 취득이 23.5㎢로 가장 많았고, 주거용지 0.8㎢, 상업용지 0.1㎢ 순으로 파악됐다. 공장용지는 4.7㎢ 줄었다.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이었고, 이어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미국과 중국인의 보유 토지는 늘었고 유럽과 일본인의 보유 토지는 감소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또는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는커녕 희망조차 사라졌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의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돼야 규제 장치 등 관련 정책도 검토·추진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매입 시 유형, 가격, 국적 등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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