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15배 '껑충'.. 정부 특별점검 나서

최재필 2021. 9.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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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탄 기업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규모가 1년 반 만에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수급 기업을 단속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만2000여개 사업장을 점검해 고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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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탄 기업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규모가 1년 반 만에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수급 기업을 단속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7월 126억원으로 약 1년 반 만에 15.8배 급증했다.

2019년 이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업은 1138곳이다. A사는 고용부에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를 불러 몰래 일을 시켰고, B사는 휴업수당을 부풀려 신고한 후 노동자에게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근무 사실이 없는 ‘유령직원’을 피보험자로 등록해 지원금을 타거나, 배우자와 친·인척을 지원금 수급 대상에 동원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이런 부정행위가 고용장려금 제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만2000여개 사업장을 점검해 고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기업이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액을 면제해주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례도 집중 점검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약 2만6000개)의 10%인 2600곳이 대상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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