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룸살롱' 고대 교수 10명 징계..'퇴직' 장하성 빠졌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학교 돈 수천만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난 고려대 교수 10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중징계 대상이었던 장하성 전 교수는 감사 전에 퇴임해 징계를 면했다.
26일 교육부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교비를 쓴 교수 1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해 지난 7월 교육부에 보고했다. 고려대는 교수 10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2명은 경고 처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교수들은 2016년부터 유흥업소에서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학교 돈 6693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많게는 2478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당 결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행정비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했다.
유흥업소서 법카 쪼개 쓴 장하성, 퇴임해서 징계 면해
2019년 교수직에서 물러난 장하성 주중대사는 지난해 이뤄진 교육부 종합감사 전에 퇴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인 2017년 4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5번 찾아가 교비 279만원을 썼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장 대사는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업소가 여성 종업원이 술 접대를 하고, 양주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라고 밝혔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사팀이 제보를 받아 실제 업소에 가보니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업소였다”고 설명했다.
고대, 경징계하려다 '제동'...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고려대 측은 교수들을 견책 등 경징계하려 했다. 앞서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는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교수 10명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이 강의 실적이 우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추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 교수 중 1명은 징계 시효(3년)가 지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를 두고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립학교법과 고려대 정관 등에 따르면 일반적인 징계 시효는 문제가 발생한 후 3년이다. 하지만 공금 횡령·유용 등에 해당할 경우 5년으로 징계 시효가 늘어난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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