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140만원'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두달간 집중점검

문채석 2021.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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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1인당 최대 114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이 민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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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개 사업장 집중점검.."부정수급 예방, 경각심 제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1인당 최대 114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 분야에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특성상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커 고용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2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 약 2만6000개의 10% 규모다.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인 사전 준비 기간에 의심 사업장을 선정한 뒤 다음 달 11일부터 11월19일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 의심 사업장은 국민신문고, 유선, 참여 청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제보가 접수된 기업들 중에서 뽑아낸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에 ▲채용한 청년의 업무가 IT 직무인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을 허위 신고했는지 ▲임금을 준 뒤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엔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이 민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누리집을 통해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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