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높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다음달 예정지구 지정

문제원 입력 2021. 9. 26. 11:15 수정 2021. 9. 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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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 공급대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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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이 높은 구역 2차 설명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공개
다음달 중 예정지구 지정 실시 방침
서울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 주택 공급대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진행속도가 빠른 편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다음달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7만6000가구)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미 17곳(2만5000가구)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다음달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다음달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0곳(1만7000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은 7곳(3700가구)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된 상황이다. 현재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받기로 했다. 법률상 지구지정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국토부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올랐다"며 "예정지구 지정,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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