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로세우기 전면에 나선 감사위원회..위탁체육시설 특정감사

김재중 2021. 9.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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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등 27건 감사·조사..월드컵경기장·고척스카이돔 문제점 지적,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금 재구조화 절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근거가 된 사회주택 사업은 신규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은 민간위탁금 재구조화가 절실하다는 감사위원회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고척스카이돔 등 서울시 위탁체육시설은 운영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다.

국민일보가 26일 단독 입수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조사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9월 10일 현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등 27건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7건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중이며 11건은 감사결과 공개를 준비중이다. 감사위원회가 전면에 나서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진행중인 감사에는 오 시장이 지난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에서 시민단체가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민간 보조금 및 위탁사업 예로 들었던 사회주택사업, 청년활력(공간) 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 개인 유튜브 오세훈TV에서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강도높게 비판한 태양광 보급사업도 예산낭비와 태양광 사업 업체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베란다 태양광 위치와 방향이 기준과 다르게 설치됐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사업의 구조적 문제로 양적확대에 한계에 직면했고 주변시세 80% 공급가격 검증한계 등 사업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기관 선정절차 근거미비 및 공정성 논란이 우려되며 부실운영 사업자에 포상 지급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추진은 중단하고 기존 사업은 재평가 실시 후 정책의 일관성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리전환 등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박 전 시장이 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플랫폼 창동61’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최초 사업계획부터 방침 수립·변경 과정상의 적정성 여부, 특정인(단체)과의 반복적 계약·특혜 등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10월 중 보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등 서울시 위탁체육시설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는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옥외계단 안전점검용역 관리감독 및 구내식당 운영 부적정, 돔구장 보행육교 하자관리업무 소홀 및 홈구단 사용료 산정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들과 거기에서 이뤄지는 업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보았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오 시장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이후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자구노력을 요구한 서울교통공사의 주요 부진사업 지연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범사업 효과검증 후 확대결정 지연 등 미세먼지 추진사업 미이행, 고의적인 사업지연 의혹에 대한 민원방치,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사업 고의 지연, 강동역 공조시스템 실시설계 무단·부실 변경이 지적됐다. 또 SH가 맡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임대주택 입주자 불법 전대 및 사후관리 소홀, 임대주택 입주자 및 미등재입주자 실태 조사 소홀, 자동차 기준가액 초과 또는 지분가액으로 퇴거 제외에 따른 개선 필요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와 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완료돼 이달 중 감사위원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경우 자부담 미이행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및 정산 소홀이 문제가 됐고 쪽방상담소의 경우 민간위탁금 등 적정여부,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품(상품권 등) 모금·집행 등 적정여부, 이용자 관리 및 위탁시설 운영·관리 적정여부가 주로 지적됐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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