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아끼려다 아파트 잃는다..최악 '셀프등기'는 이것

윤상언 2021. 9.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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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SOS]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직장인 심모(40)씨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했다. 법무사 위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다.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이른바 ‘셀프 등기’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보며 호기심도 발동했다. 그는 “각종 서류를 챙기는 게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법무사에게 맡겼을 때 드는 비용 20만원을 절약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매매와 관련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등기 건수는 1만2676건으로 2019년 1분기(5985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셀프 등기, 서류 꼼꼼히 확인 후 수령해야


'셀프 등기’ 신청 건수 추이.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받아야 한다.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각종 서류를 지참한 뒤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매수한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 세무과에 들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뒤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발급받은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입하면 된다. 은행 창구 방문이 번거로우면 계좌 이체나 스마트폰 이체, 이텍스(ETAX) 홈페이지로 취득세를 원격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 받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추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직접 신청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라서다.

세금을 낸 뒤에는 시중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구입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사들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받은 ‘매입필증’은 추후 등기신청서에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 등기' 처리 순서.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수입인지는 부동산 계약서 등의 문서작성과 발급에 매기는 세금(인지세)을 납부했다는 증서다. 수입인지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수입인지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인근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첨부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며칠 뒤 등기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으면 된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우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전자문서(PDF) 형태로 변환시켜 첨부해야 한다.


서류 늦으면 등기 지연…“잔금 일에 신속 접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필요 서류 목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셀프 등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모아서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잘못 적어서 다시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기처리가 늦어져 번거로워질 수 있다.

특히나 각종 서류를 구하느라 등기신청 접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등기신청이 미뤄질 동안 매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들어올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사는 “최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늦어지는 동안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며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권리관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잔금 당일에 신속히 등기를 접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일부 지자체의 안내 책자를 참고하거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원구는 지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마포구는 부동산 관련 과에 ‘셀프 등기’ 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셀프등기 안내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등기를 하다 실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셀프 등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때 최대한 법무사 위임을 설득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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