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29곳 신고 완료..사업자는 총 4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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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총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전날까지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가 신고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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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총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전날까지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가 신고를 완료했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나머지 거래소 25곳인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를 마쳤다. 이들은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 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할 수 있다.
전자지갑 서비스 업자나 커스터디(수탁) 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마쳤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이들 사업자가 정상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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