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10명 중 6명, 전자발찌 안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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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력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매년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2016년~2021년 6월)간 매년 6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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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법원이 강력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매년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2016년~2021년 6월)간 매년 60%를 넘었다.
연도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1033건 중 709건(68.64%)이 기각됐다.
이후 2017년 821건 중 499건(60.78%), 2018년 913건 중 577건(63.2%), 2019년 889건 중 541건(60.85%)로 기각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886건 중 594건(67.04%)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6월까지의 기각률 역시 412건 중 267건(64.81%)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463건 중 330건을 기각시켜 71.27%의 기각률로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42.55%의 기각률을 보여주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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