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10명 중 6명, 전자발찌 안찬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강력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매년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2016년~2021년 6월)간 매년 60%를 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법원이 강력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매년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2016년~2021년 6월)간 매년 60%를 넘었다.
연도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1033건 중 709건(68.64%)이 기각됐다.
이후 2017년 821건 중 499건(60.78%), 2018년 913건 중 577건(63.2%), 2019년 889건 중 541건(60.85%)로 기각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886건 중 594건(67.04%)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6월까지의 기각률 역시 412건 중 267건(64.81%)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463건 중 330건을 기각시켜 71.27%의 기각률로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42.55%의 기각률을 보여주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유감…의료개혁특위 참여 촉구”
- 손흥민이 주식 권유를?…도 넘는 투자사기 막을 수 없나
- 이용자 늘었다는 中 테무…“성장세 지속까지 갈 길 멀어”
- 의대 증원 번복에 속 타는 수험생…“믿은 사람만 바보됐다”
- 또 피프티 사태?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가요계도 우려
- 영수회담 첫 실무 회동 “의제는 민생과 국정 현안”
- 끝까지 두산에 재 뿌린 오재원…8명 선수 인생은 어쩌나
- 中 알리·테무 만난 개인정보위 “법 준수 유예 기간 줄 수 없어”
-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조정 결렬…다음달 3일까지 쟁의 찬반투표
- 뉴진스 분쟁 소식에…증권사 “하이브 단기 변동성 확대”